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 학비 지원)이 무엇인지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지원조건 신청방법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랑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지원조건만 맞다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내용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의 서비스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면제
○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이용권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PC 및 인터넷 설치 지원
지원조건
지원대상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 or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경우 시나 도의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상이합니다.)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or 그 자녀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여 직접 알아보았는데, 저처럼 이런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식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공식을 보고 바로바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좋겠지만, 저는 솔직히 위의 공식을 봐도 용어들이 꽤나 생소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기초연금, 초중고 교육비지원 등을 위해 모의로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제외 대상은 위와 같고 아래는 선정기준입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급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되는 가구
○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기타 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지 행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신청부터 확정 이후까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오늘은 저소득층을 위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및 그 자녀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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