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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모거니 2023. 6. 15.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썸네일 사진

 -목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혜택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혜택은?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여,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월씩 추가됩니다.

-1인 가구 : 623,300원

-2인 가구 : 1,036,800원

-3인 가구 : 1,330,400원

-4인 가구 : 1,620,200원

-5인 가구 : 1,899,200원

-6인 가구 : 2,168,300원

21년부터 금액에 냉방비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구체적인 지원내용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내방비 등 1개월 생활유지비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300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지원항한액 내 실비 지원)
주거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제공
교육 가구원 내에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기타 위기 상황 발생으로 인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그렇다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아래 사항 참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구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9,400만원 이하)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천방법입니다.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신청

- 본인이 대상자라면 국번없이 129로 콜

처리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2.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3.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생계가 힘드신 분들은 본인이 이러한 지원금의 대상자는 아닌지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얻어가실 수 있는 지원금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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